[단독] 美 통상 보복 우려에도…플랫폼법 만든다는 공정위·野

"해외 규제 수준보다 과하지 않아"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장에 답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검토

산업부 "美에 보복 당할 우려 커"
與도 "국익 관점 속도조절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플랫폼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 처리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플랫폼법이 정치권발(發) 한·미 통상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美 통상 보복 우려”

1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은 점유율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산업부 측은 보고서에서 “미국 민·관·의회 모두 (플랫폼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문제 제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간 잠재적 통상 마찰 사안이 무역 보복 등으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법 시행이 자칫 상호관세 또는 미국 무역법 301조(외국이 불공정 무역을 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한 뒤 법 위반 시 빠르게 제재하는 내용의 ‘사전지정제’를 법안에서 제외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강행하려다가 업계 반발이 일자 지난해 9월 ‘사후추정제’(위법 상황 발생 이후 기업을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한 윤 의원 측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국 빅테크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후추정제 방식을 도입한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도 계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산업부 측은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당초 추진하던 입법(사전지정제)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이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산업부·국무조정실과 공정위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사안을 보고받았으나 양측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與 “속도 조절” 띄웠지만…

관건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여당은 최근 미국 통상 환경 급변을 고려해 플랫폼법 처리를 재검토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당정 협의를 통해 새 법안을 마련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게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섣부른 플랫폼법 추진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기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도 개별 부처의 이익이나 관점보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무위 소위에 플랫폼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키는 게 제일 좋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람/이슬기/정상원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