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접수…"다음달 18일까지"
입력
수정

1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행사 등 판매사 62곳과 전자결제대행사(PG) 11곳 등 73곳의 리스트를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앞서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8054명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및 환불할 금액이 적은 40여개 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인터파크트리플, 교원투어, 참좋은여행, 온라인투어, 한진관광 등 대형 여행사와 호텔롯데, 금호리조트 등 숙박업체와 토스페이먼츠, 다날,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1개 PG사도 환불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조정으로 1745명만 약 16억원을 돌려받게 됐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여행사 등 판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나온 직후 여행업계는 "분담 비율이 너무 높게 나와 수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수용에 난색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몰린 시점에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여행 일정이 임박한 고객들의 일정을 진행했다. 여행업계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말했다.
주요 여행사들은 티메프 사태 직후 출발일이 1~2주가량 남은 상품 고객에 대해 취소·재결제 없이 출발을 보장했다. 또 상품 구매 고객이 취소 후 재결제하는 경우 포인트로 보상하는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좋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지원 신청을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상반기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만 받는다.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인지세만 내고 재판 승소 시 성공보수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 비용 등은 소비자원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