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보고 배울라"…반포 학원가서 결국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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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학원가·홍대 거리 “킥보드 퇴출”
개인형이동장치 사고건수 매년 증가
4월부터 시행·범칙금 2만원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총 2.3km로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이다. 이 구간에서 킥보드 주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중 가장 규모가 큰 두 곳과 초·중·고 학원이 밀집돼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좁은 골목 사이로 학원 셔틀버스가 운행돼 킥보드 주행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마포구도 오는 4월부터 홍대 앞 레드로드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이곳 역시 인구 밀집지역이 많고 핼러윈 데이와 연말연시에는 안전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인파가 몰려 킥보드 사고 우려가 컸다.

킥보드 금지 소식에 사람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은 "퇴출이 당연하다", "아이들이 잘못된 주행방식을 보고 배울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반포 학원가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