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 종목 공매도 재개될 듯... '불법 공매도'는 新 점검시스템으로 99% 방지 [뉴스 한줌]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1일 부터 거래량이 떨어지는 종목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이 원장은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인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있어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고 가능한 한 한국 시장과 관련된 신뢰를 해외 투자자와 개인에게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 나는 사항”이라며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엔 금지가풀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금감원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다. 그는 “지금 NSDS 시스템하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이 원장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홍콩에 바뀐 제도를 설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공매도는 홍콩 데스크가 중요하다”며 “홍콩 분들을 초청하거나 시간을 내서 방문해 저희 제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불법적인 돌려막기를 한 증권사들의 징계가 금융위에서 낮아진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 상황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말 기준 자금 시장에 혼란이 있을 때는 증권사들의 행위가 위법이었지만 (현재는)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에서 정상 참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