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 민주당 좌클릭…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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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거부권에 폐기됐던 노조법 재발의
파업 노동자 손배청구 제한법
'불법파업조장법' 지적에도 추진
양곡관리법도 내달 재발의 검토
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무색하게
민주 의원들 反시장법 쏟아내
李, 노총 찾아가 '노동계 달래기'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원청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근로자 파업의 면책 범위가 확대되면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는 데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가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노란봉투법을 이미 두 차례 재의요구했고, 기존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이르면 다음달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윤 대통령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재의요구한 적이 있는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가격을 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들이 다른 작물보다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몰려 쌀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 증감법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최근 허영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앞서 논란이 된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수정됐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선 서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은 노종면 의원이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 관련 근거를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포퓰리즘 법안을 내놓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3월 국회 혹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공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장 중심, 우클릭 이런 얘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배성수/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