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가왕2' 제작진, 경찰 고발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제소

/사진=MBN '현역가왕2'
/사진=MBN '현역가왕2'
출연자 형평성 논란으로 지난해 경찰에 고발당했던 '현역가왕2' 측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25일 MBN '현영가왕2'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민원 작성자는 "지난 23일 접수했고, 24일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에 배당되어 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 단계"라며 "담당 사무관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바른 시일 내에 확인해 말씀드린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지난해 11월 '현역가왕2' 제작진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마포경찰서는 내사(입건 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역가왕2'는 우승자에게 상금 1억 원, 국내외 투어 콘서트 기회, 다양한 협찬 상품이 제공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TV조선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시리즈를 론칭한 서혜진 PD가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 설립 후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경연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성자는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작진의 개입 여부, 특정 참가자(소속사·투자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참가자(소속사·투자사)와 제작진 간의 합의 또는 협조를 통한 경쟁 제한 행위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소속사와의 사전 논의 또는 조율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제9호에 따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제10호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산업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및 검찰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개별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현역가왕' 측은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선 진행 방식 중 일부가 스포일러가 된 건 유감이지만,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룰들이 마련돼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