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40분간 최종진술…"尹 파면해 헌법 수호해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일부 지지자에 기대 국가를 선동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