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인재 활용…근로복지공단 외부 전문가 첫 임용

근로복지공단 본부전경 / 사진=한경DB
근로복지공단 본부전경 / 사진=한경DB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해 최초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한 공단 최초의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추천했다.

조성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혜 위원장은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 연구로 독일 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전대와 동국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노동법과 산업안전, 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보호 강화 분야를 연구해왔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등 노동 분야 다수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해관계자 조정 경험을 쌓아왔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단 서울남부·동부·강남·관악·서초지사의 업무상 질병 판단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질병 및 암에 대한 심의·판정을 지역 구분 없이 담당하게 된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노동법률 전문가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발굴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적극 활용해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2015년부터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123명의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