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라임사태' 관련 직원들에게 18억 청구

발생 6년만에 마무리 수순 돌입
해당 직원들 '절차적 하자' 반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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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청구했다. 2019년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 수습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번 주 안으로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반포WM센터 지점 직원 12명(퇴사자 포함)을 상대로 신원보증보험 청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원보증보험이란 회사가 직원의 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보험사가 대신증권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해당 규모의 돈을 갚아야 한다. 단, 보험사에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직원들에게 '변상금 지급 최고서'도 전달했다. 회사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 전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변상 고지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변상금 지급 최고서라고 부른다.

최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점 직원들에게 인당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4000만 원의 청구액을 매겼다. 총액은 18억원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직원들의 재직기간과 직급 등을 기준으로 책정돼 직원들마다 청구된 금액이 다르다. 대신증권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각 직원들에게 청구했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절차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분쟁을 조정하는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이다. 청구를 안 할 경우 상장사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신증권이 최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지점 직원들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회사는 "(라임펀드 사태의) 피해 투자자들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일차적인 사유는 반포WM센터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 12명의 불완전판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못 막은 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등은 부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점 직원 12명은 자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금융 100%' 등 단정적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만일 이들이 불완전판매를 안 했으면 자사가 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으로 제재를 받지도,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회사 차원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20년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내부통제 적정성'을 검사해 내놓은 결과서에 따르면 본사 상품기획부는 상품제안서와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원리금 상환가능성과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등 투자위험을 충분히 적지 않았다.

또 리스크관리부는 펀드 판매 후반부인 2019년 초 라임펀드가 모자구조(여러개의 자펀드를 모아 한 개의 모펀드에 투자)임을 안 뒤에도 관련 부서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상품제안서와 판매직원 교육용 자료에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

당시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펀드 리스크 검토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라임펀드 중 라임 테티스 1호, 라임 타이탄 1호 상품 등은 최초 펀드임에도 '(기존) 승인을 받은 연속적 상품'을 이유로 본사에서 승인됐다.

대신증권 직원 A씨는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회사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했고, 판매 당시 활용한 본사 자료에도 하자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측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회사로선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