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사라지나…이재명 "국힘 제안, 타당성 있어"

여야 "폐지하자" 의견 일치

권영세 "부부는 함께 재산 일궈
세대간 부 이전 아냐" 당론 추진
李 "조건 붙이지 말고 일단 처리"

최고세율·유산취득세는 이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전향적인 태도”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하는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함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분들이 계신다”며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요청해놨는데 하루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법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여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도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는 물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유족이 받은 상속 총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유족이 연대 책임을 지는 현행 유산세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도 폐지 등을 ‘초부자 상속세 감세’로 규정하며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발목 잡기 전략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 물려받는 걸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세수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이슬기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