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내리고…대출 갈아타기 활성화"

금융당국, 대책 마련 나서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고 은행 간 ‘대출 갈아타기’ 경쟁을 유도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은행권 대환대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이전에 갚는 대출금에 부과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잦은 소비자 이탈에 따른 대출사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3년 내 대출을 상환하면 부과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 운용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개편안에 따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1.40%에서 0.58~0.74%로 낮아졌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낮아진 수수료는 개편안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당국은 추가로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실행일부터 3년 내 중도 상환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한 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등 취약계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대환대출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권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환대출을 통한 신규 취급액 중 일부는 은행별로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 합산 시 배제하는 식이다. 과거 다소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를 쉽게 만들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장기적으로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