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펀드 노린 900억 대출 사기... 檢,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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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설립해 시행사로 위장, 허위 서류로 대출금 편취
선급금으로 공사대금 '돌려막기', 가상자산 투자까지
금감원 조사 후 검찰 기소… "경영진 불법행위 엄단"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태양광 시공사인 A사 대표 장모 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사에 가짜 공사 기성율이 담긴 감리 검토의견서 및 모듈·인버터 발주서를 제출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911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견서 29매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함께 적용됐다. 2021년 2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법인 계좌 자금 80억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씨가 태양광 펀드의 운용 방식의 허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광 펀드는 펀드운용사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시행사인 SPC에 자금을 빌려준 후 SPC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구조다. 시공사가 이 자금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발전 수익으로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장 씨는 A사 직원이 대표로 있는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를 A사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했던 셈이다. 장 씨가 허위 의견서를 내도 SPC가 검증하지 않은 채 B사에 그대로 넘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의 절반 가까이가 선급금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악용했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대금을 다른 태양광 사업 개발에 사용하는 식이다. 코로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미리 받은 대금을 다른 현장의 금융비용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B사가 운용한 태양광 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전 검사 후 검찰에 2022년 11월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기업 경영진의 대출사기와 법인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