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공매도 IB 13곳에 과징금 836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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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 조치가 종료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이중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증선위는 이들에게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 전체 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자의적 해석·적용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무차입공매도),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직원 실수로 잔고 관리 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 다른 수량, 종목을 입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한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우려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