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단체보험 가입해도 '세대 간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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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세대는 서로 타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상대 소송 승소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청구 금액을 전액 인정했으며, 지연이자 계산 시점만 조정해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한 셈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단이 됐다. 705호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인 1305호까지 번지면서 1305호 내부와 의류 등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비용은 약 948만 원으로 산정됐다.
해당 아파트의 일부 세대는 개별 화재보험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상태였다. 삼성화재는 피해 세대주 A씨와 1305호를 대상으로 개별 화재보험을 체결했고, 현대해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 및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화재 이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중복보험 관계에 따라 피해자인 A씨에게 각각 474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가 705호 거주자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현대해상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파트 내 개별 세대주들이 단체보험에서 서로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각 세대)들은 서로 타인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현대해상은 “아파트의 각 세대는 공동 피보험자로서 서로 타인이 될 수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705호 건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1305호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며 “705호 건물의 소유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수건물의 각 소유자가 보험 대상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들이 보장받는 이익도 각자의 소유 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