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보험금,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

전처·아들 숨진 뒤 보험금 소송
"장인·장모와 공동 상속해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고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을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 A씨의 전처 B씨는 2018년 아들 C씨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와 C씨가 재혼한 남성에게 살해돼 보험수익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아들 C씨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C씨 외조부모도 자신들이 상속인 자격이 있다며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순차 상속인이 포함되는지였다. 1심은 A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C씨 외조부모가 수익자라며 A씨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항소했다. 2심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기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에게 2분의 1, C씨 외조부모에게 4분의 1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할 당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