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4.34주 243시간… 숫자로 보는 노동법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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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1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대부분 점심시간으로 활용된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실무상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거의 대부분 1년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다.
#2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된다. 구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었는데,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유효기간이 3년짜리 단체협약은 아직 찾기 어렵고 2년, 1년이 대부분이다.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3,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단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면 3년보다 더 이전의 체불도 문제될 수 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에 대한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4.34
월평균 주의 수이고, 365 ÷ 12 ÷ 7의 값이고 여러가지 계산에서 많이 쓰인다.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5일간 공고한다.
#10, (15)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쟁의조정이 개시되면 10일 이내에 종료되고(공익사업은 15일),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고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지체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15, (25일)
연차휴가는 15일이 기본이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데 25일이 최대한도이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0, (52), (64)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탄력근로 + 연장근로 방식으로 도입하면 그 한도가 64시간이 된다.
#7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80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9, (243)
실무상 시수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기준시간 수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므로, (i)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40 + 8) × (365 ÷7) ÷ 12 = 208.57, 약 209시간이 되고, (ii)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40 + 8+ 8) × (365 ÷7) ÷ 12 = 243.33, 약 243시간이 된다.
#2000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달라지는데,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