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4.34주 243시간… 숫자로 보는 노동법 퀴즈

한경 CHO Insight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여러 법률에서 요건, 기한 등을 정하면서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노동법만큼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법률은 없을 것이다. 임금, 근로시간, 근속기간, 휴가 등 많은 근로조건들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한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도 노조법에 많은 숫자들이 나온다. 한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불거져 일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 논란이 있었고, ‘1주 =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할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보더라도 노동법에서 숫자는 중요하다. 숫자로 노동법을 살펴본다.

#1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대부분 점심시간으로 활용된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실무상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거의 대부분 1년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다.

#2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된다. 구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었는데, 3년으로 개정되었으나 유효기간이 3년짜리 단체협약은 아직 찾기 어렵고 2년, 1년이 대부분이다.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3,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단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면 3년보다 더 이전의 체불도 문제될 수 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에 대한 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단체교섭 요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4.34
월평균 주의 수이고, 365 ÷ 12 ÷ 7의 값이고 여러가지 계산에서 많이 쓰인다.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이후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5일간 공고한다.

#10, (15)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쟁의조정이 개시되면 10일 이내에 종료되고(공익사업은 15일),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공고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1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14, (2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지체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15, (25일)
연차휴가는 15일이 기본이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데 25일이 최대한도이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0, (52), (64)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탄력근로 + 연장근로 방식으로 도입하면 그 한도가 64시간이 된다.

#7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80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9, (243)
실무상 시수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기준시간 수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므로, (i)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40 + 8) × (365 ÷7) ÷ 12 = 208.57, 약 209시간이 되고, (ii)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40 + 8+ 8) × (365 ÷7) ÷ 12 = 243.33, 약 243시간이 된다.

#2000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달라지는데,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