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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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여당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