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5일만에 선그은 이재명

野가 발표한 20대 의제 중 하나
"반시장적 발상" 비난 여론에
李 "바람직하지 않아…의제일뿐"
< 밀착 경호받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국회 경내를 걷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가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 밀착 경호받는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국회 경내를 걷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가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민생 의제로 띄웠다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고 공개 해명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한 채라도 소유한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썼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임대차보호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도입이 핵심이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임대료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였지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 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법안을 자진 철회했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진보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박홍배 장종태 김준혁 박수현 등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