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숨진 아기 '학대 입증' 못해…부모 '과실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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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개월 만에 '질식사' 결론…엎드려 재운 부모 검찰행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거주지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가량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아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6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C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후 대한법의학회도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결국 경찰은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에 대해서는 A씨가 산후풍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확인해 학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둘째 아들을 낳고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팠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씻기고 나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A씨가 2023년 11월 첫째 아들(당시 생후 2개월)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뜨린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