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씩 모았더니…5년 뒤 통장에 찍힌 돈이 '깜짝'

청년도약계좌는 필수 … 늘어난 정부 기여금 받고 비과세

월 70만원씩 5년 넣으면
만기때 5000만원 목돈 모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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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 기준이 맞으면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까지 적용돼서다. 올해부터 정부 기여금이 증가해 가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자는 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전월(17만 명)보다 31.8% 늘었고, 지난해 12월(5만7000명)과 비교해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가입자는 약 173만 명으로 가입 가능한 청년 추산 인구(600만 명)의 28%에 달한다.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는 상품이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이 모인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준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올해부터 만기 때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을 가져간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매달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기업 SC제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 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인 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마다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이전에는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모두 환수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에게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일부(60%)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했으면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할 수 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