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마주친 여아 데려가려 한 60대…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범행 단념·중증장애 고려"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남성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3월 6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13)에게 다가갔다. 손을 꽉 잡으며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겁을 먹은 B양의 거부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