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사건' 양재웅, 검찰 수사받나…인권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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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9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양재웅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부천에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룹 EXID 멤버였던 배우 하니(본명 안희연)과 2022년부터 공개 연애 중으로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양재웅이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고,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양재웅 측은 환자의 사망에 애도를 전하면서도, 사망과 관련한 병원측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양재웅 원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재웅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병원 측은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했다고도 봤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양재웅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