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혼냈다고 아내한테 '아동학대' 신고 당했어요" 분통

"실종신고 해보니 접근금지상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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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투정을 하는 어린 아들에게 아이 아빠가 훈육을 하자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아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 17일 두 자녀를 둔 아버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나 연애 후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 아내의 밝은 성격과 좋은 집안, 학벌 등 여러 요소에 만족해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고.

A씨는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통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라며 "아내는 별것 아닌 다툼에도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심지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처음엔 애들을 봐서라도 최대한 아내에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5년이 넘어가면서 저도 지쳐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5세 첫째를 조금 혼내면서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동 학대한다고 화를 냈다. 그렇게 다투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 채로 이틀이 지났다"고 말을 이어갔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됐던 A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가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몹시 놀란 A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아동학대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 행방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준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 확인 후 이혼 소송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법원 내 면접 교섭센터에서 전문가 동석 하에 (아이들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