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올릴 비급여, 의사·환자와 정하겠다는 정부…개혁 의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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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정부가 19일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수술대에 오를 구체적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의료계, 소비자 등과 협의해 선정하겠다”고 밝혀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전환 놓고
정부 "협의체서 논의후 판단"
"수입 줄텐데 동의하겠냐" 지적
'실손보험 강제전환'도 없던 일로

이날 핵심 대책은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비급여는 의사들이 치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본인 부담이 낮은 실손보험 구조와 맞물려 필수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면서 본인 부담률을 95%로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대상) 판단은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의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절차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선 “관리급여 대상이 되면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병원들이 과연 동의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이날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 항목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분류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등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한다. 어떤 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관리급여를 입원 또는 외래 중 언제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진다. 5세대 상품은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률을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20%로 유지하지만, 외래는 건보 부담률에 연동돼 95%까지 올라간다.
보장률이 높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신규 5세대 보험으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실손보험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 확정해 발표한다.
김리안/남정민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