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욕설한 래퍼…벌금 700만원

사진=김재섭 의원 페이스북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래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던 김 의원에게 욕설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 운동 중이던 김 의원 등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20분간 욕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 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며칠 후 예비후보자 등과 마주치자 다시 소란을 피워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