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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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 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으면서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