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이송렬 기자 입력2025.03.20 11:54 수정2025.03.20 12:07 사진=뉴스1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