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독박' 책임준공제 수술…업계 "불공정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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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책임준공’ 제도 수술에 나섰다. 그동안 공사가 하루만 늦어져도 모든 채무를 떠맡아야 했던 건설사는 이번 정부 개선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장 사유 확대해 부담 낮춰
자기자본 40%땐 의무 면제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을 구체화했다. 그간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뿐이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개선안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환경 변화,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포함했다. 연장 기한은 최장 90일로 설정했다. 오염토나 문화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 사전에 계약 당사자가 책임준공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공에 따른 배상 범위도 차등화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떠맡아야 했다. 앞으로는 경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 이상일 땐 협의를 거쳐 부담 완화 방안을 명시할 수 있다.
그간 준공과 미분양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던 건설업계는 이번 개선안을 반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건설 현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책임준공 제도가 개선돼 다행”이라며 “금융회사와 디벨로퍼가 사업 리스크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구조로 PF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업계 역시 장기적으로 PF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사가 과도한 리스크 속에 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의 조건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