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날개 위 인증샷' 찍더니…김은혜 "보안점검표도 허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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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이스타항공의 안전·보안 점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지난달 12일 청주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한 뒤 날개 위에 올라가 사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 해당 항공기의 안전·보안 점검 실시 내역 및 보안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관계자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CTV상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점검에 미흡했음이 확인됐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라 매번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장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 차원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부 내에서도 보안점검 완결성이나 위반 사실 조사에 대한 부처 내 협업이 이뤄지지 않아 연이어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국민 염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