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소송…"입국금지 무효"vs"병역기피 국익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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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에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유승준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선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추어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부인에게 공개됐을 경우 사회질서, 공공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 이 자체로 원고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은 지침이 대외비라고 주장했지만,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