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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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직무정지 87일만에 선고일 지정
헌재, 국정 혼란 최소화 위해
尹선고 전 韓지위 확정하려는 듯
'계엄 동조·공모 혐의' 韓 판결
尹사건 가늠자 될 수 있어 주목
26일엔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尹은 일러야 다음주 후반 전망

다음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예정돼 있어 격랑의 ‘슈퍼위크’가 펼쳐질 전망이다.
◇ 尹보다 먼저 결론…탄핵 정국 새 국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께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87일 만이다. 변론은 지난달 19일 일찌감치 마무리됐다.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함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등 다섯 가지 사유로 한 총리를 탄핵 대상에 올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예측대로라면 한 총리는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한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같은 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는 일단 한 총리 선고일을 분리해 우선 지정했다. 국정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에 앞서 한 총리의 지위가 확정돼야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물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한 총리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마 후보자를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상대로 임명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 총리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여전하다.
◇ 尹 형사재판, 李 2심 선고 줄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마무리된 후 24일째인 이날까지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변론 종결일로부터 최장 2주 뒤 결론이 나온 선례를 따를 거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지만, 선고 2~3일 전 기일을 지정해 온 관행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주변 경비와 재판관 경호, 인근 학교 휴교 조치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이면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을 넘어선다.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예정된 월요일(24일)이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수요일(26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전례를 적용하면 금요일(28일)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윤 대통령이 다음주 내란죄 형사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 사건과 병합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첫 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나올 경우 지난 8일 석방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등장하게 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장서우/허란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