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 독자활동 안 돼"…어도어 '완승'

뉴진스에 "계약 해지 사유 소명 안 돼"
어도어 주장은 모두 수용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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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돌고래유괴단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채권자의 경영 판단은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무시해' 발언도 해지 사유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명의 연습생이던 채무자들에게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