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높아진 공직사회…검찰은 유연근무 이용률 '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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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유연근무 이용률 첫 60% 돌파
대검찰청(17.7%) 외교부(27.2%) 등
유연근무 이용률 가장 낮아 '업무 가중'

유연근무율 61%…행안부·인사처 80%대
23일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연간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공무원 비율은 6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제도가 본격화된 2016년(18.6%)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기관별 유연근무 이용률은 인사혁신처(86.8%), 통계청(95.2%), 병무청(96.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검찰청(17.7%), 외교부(27.2%) 등 일부 기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특수성을 제외하면 유연근무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 중심, 성과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16.6일로, 2016년(10.3일) 대비 6.3일 증가했다. 전년(16.2일)과 비교해도 0.4일 늘었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20.3일), 국가유산청(18.0일), 농촌진흥청(17.9일) 등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48개 중앙부처 중 43곳에서 전년 대비 연가 사용이 늘었으며, 이는 90%에 달하는 수치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와 연가 자기결재 특례제도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초과근무는 평균 16.7시간…警·소방 여전히 높아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18.7시간)보다 2시간, 2016년(31.5시간)보다는 절반가량 감소했다.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은 경찰청(29.8시간), 소방청(25.4시간), 해양경찰청(23.9시간) 등은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적은 기관은 산림청(13.0시간), 산업부(13.1시간), 법무부(13.2시간) 등이었다. 인사처는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착하면서 과도한 연장근무 문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공무원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