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1기 신도시'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대표 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사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을 쪼개 정비사업 때 이득을 얻는 식의 꼼수를 차단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분할해 분양권 등을 파는 방식이다.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곤 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도시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일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추진위 전 단계까지는 도정법 대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1기 신도시는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이번에 발의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