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438억 손배'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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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관련 중재판정 유지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 메이슨에 438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전날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했다.메이슨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7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정됐다.
이에 정부는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정부는 항소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송 제기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엘리엇과의 ISDS에서도 690억원 배상 판정이 나왔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이 나오자 재차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