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상장폐지 위기...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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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이오플로우는 2024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된다. 이오플로우의 감사인은 한울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이오플로우는 내부결산시점에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사업 2개년도에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손실이 확인됐다.
이오플로우의 지난해 610억원의 영업손실과 6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오플로우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