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입력
수정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게 기각 사유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 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경찰의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