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허준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벽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번번이 실패한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강경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경찰 손을 들어주고 나서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다시 가로막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