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경영진 3명에 1800억원 손해배상 청구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메프 결제 대행사 한국정보통신 이용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정보통신의 환불과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800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조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에 끼친 손실액을 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조 관리인은 "티메프 사태로 구매자 47만명(1300억원), 판매자 5만6000명(1조3000억원)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판매업체 직원과 가족,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복구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영자 3명의 재산을 보전처분(동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재판을 회생법원에 신청했다"고 전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때 필요한 6억원가량의 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청산가치 136억원과 계속기업가치 마이너스(-) 929억원으로, 위메프는 청산가치 134억원과 계속기업가치가 마이너스(-) 2234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여기에 부동산 등 고정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관리인이 경영진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구 대표의 부실 경영책임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조 관리인은 "이제라도 구 대표는 피해복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만약 구 대표 등의 사재 출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전적으로 피해액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