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품격' 女배우, 시술 받다 2도 화상…"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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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했다고 봤고,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SBS '신사의 품격', KBS 2TV '연애의 발견' 등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5월께 B씨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왼쪽 뺨에 상처가 났다. B씨는 당시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2도 화상이었고,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체 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잘 보인다는 것.
A씨는 주말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시술받았는데, 화상을 입으면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본 것.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만원을 정했다.
단, CG 비용 950여만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도 시술 당시 A씨가 드라마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해당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 비용을 지출할 것이란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