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특수교사, 장애혐오 시선에 깊은 상처"
입력
수정
20일,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B씨 재결심 공판 진행
주호민 아내 "부모 마음 지옥…원인 찾으려 녹음 시작"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B씨에 대한 재결심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주호민의 아내 A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상황이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 학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의 상태에 대해 "하루에도 열 번 이상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과 강박으로 사람을 피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고 밝히며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녹음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우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이름, 사는 곳까지 알려졌고, 심지어 '장애인 죽이러 간다'는 살해 협박도 받았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이의 민감한 상담 내용을 언론사에 공개했고, 일부 교육감은 사건 진위가 가려지기 전부터 교사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쓰고 복직을 시키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하며 "신고자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반성도,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B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A씨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아이의 장애 특성과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후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며 공판 갱신 절차와 증거 조사 후 이날 재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이번 재판에는 장애 아동 부모 및 특수교사 등 약 3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