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시술 화상' 피해 여배우, 윤진이였다…"당분간 육아 전념"
입력
수정

윤진이 측 관계자는 21일 한경닷컴에 "재판 판결 내용 그대로"라며 "2021년 9월 방영된 KBS 2TV '신사와 아가씨' 출연을 앞두고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상 자국을 지우기 위해 분장도 하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CG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부과와 이견이 있어 소송까지 가게 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둘째를 출산한 윤진이가 "현재는 육아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능과 연기 모두 다방면으로 활동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최근 배우 윤진이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윤진이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했다고 봤고, 윤진이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진이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SBS '신사의 품격', KBS 2TV '연애의 발견' 등의 작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윤진이는 2021년 5월께 B씨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진이의 왼쪽 뺨에 상처가 났다. B씨는 당시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확인 결과 2도 화상이었고, 윤진이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체 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잘 보인다는 것.
윤진이는 주말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시술받았는데, 화상을 입으면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진이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만원을 정했다.단, CG 비용 950여만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진이는 2012년 SBS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해 KBS 2TV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SBS '동상이몽2'를 통해 둘째 출산을 공개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