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 활동 안 돼"…'매진' 홍콩 공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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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존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했었다.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 범주에 포함되는 셈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진행된 첫 심문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다. 멤버들 측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신뢰 파탄'을 주된 계약 해지 사유로 피력했다. 아울러 하이브 내 타 그룹과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공에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하이브는 채권자 회사에 210억원을 투자했고, 뉴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영리 추구하는 사기업이 주요 수입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어도어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 계획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새로운 팀명 NJZ로의 첫 무대는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이 될 예정이었다. 앞서 '컴플렉스콘'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뉴진스가 헤드라이너로 서는 해당 날짜의 공연이 매진됐다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