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원 취소' 의대 교수들 소송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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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