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필용 사건 피해 예비역 지연이자 청구, 행정법원이 판단해야"

'윤필용 사건' 연루 송씨 소송 제기
1·2심 패소 뒤 대법 "심리 다시"
1970년대 ‘윤필용 사건’으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 지연 이자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육군 소령 출신 송모 씨(70)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씨는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전역했다.

‘윤필용 사건’은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장군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정권 승계를 언급한 발언이 알려지며 쿠데타 음모로 번졌고, 관련자들이 군 내부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송 씨는 당시 보안사 조사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7년, 강요된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한 1976년 4월 전역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국방부는 송 씨의 전역일을 1978년 5월 정년퇴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는 1973년 11월부터 정년퇴직 시점인 1978년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약 951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송 씨는 급여를 뒤늦게 받으면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2017년 말까지 계산한 지연이자 약 6500만 원을 청구하며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2017년 12월 급여 수령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일한 청구가 아니라 행정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된 형태로 보고 민사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보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며,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그 성격을 공유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분쟁임을 강조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