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주' 24일 한덕수, 26일 이재명…28일 윤석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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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안 선고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尹 탄핵 선고, 이르면 28일 가능성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탄핵 소추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했다.
한 총리 탄핵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과를 받으면,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각하'나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이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 복귀,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준비 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26일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만큼 여야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심에서도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