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표적 관세'…무역 흑자국 대상 상호관세만 부과하나
입력
수정
블룸버그 "4월 2일 관세 보다 표적화된 형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관세 조치가 보다 표적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이번에 한꺼번에 매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 현재로선 무역 흑자국만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만 부과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품목관세 유예,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강행 관측
한국 상호관세 부과는 불가피
'자동차 관세' 당장 빠지면 희소식이지만
추후 부과 가능성도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과 그 측근들을 인용해 "4월 2일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다음달 미국의 관세 조치가 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암시해온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조치보다는 더 집중적인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범위한 수준의 상호 관세'가 당일 공개되겠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해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과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했다"며 관세 조치가 수백억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당국자들은 최근 관세 국가 목록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철강 등 이미 부과된 기존 관세가 반드시 누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해당 산업이 받는 관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미국 측이 '선별적 접근'을 택한 가운데 상호관세 대상에 어떤 국가를 포함할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상태다. 현재로선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 등 미국으로부터 수백억달러 무역흑자를 낸 국가들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높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지저분한 15(더티 15)'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여기엔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부과를 공식화한 만큼 관세 부과를 피할 길은 없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요국보다 한국이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모든 가능성에 대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부문별 관세가 내달 2일 함께 발표될 예정은 아니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발표한 자동차와 목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당일 함께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품목관세 대상국이 상당한 시간을 벌게 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은 유동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최종 조치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예단할 수도 없고, 이번 1차때 부과하지 않더라도 추후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로 '게임의 룰'이 바뀐만큼 품목 관세를 염두하고 대비하던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다른 수출 시장 발굴 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4월 2일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시작일일 뿐"이라고 전했다. 어떤 비관세 조치를 문제삼아 한국에 어느 수준의 상호관세를 매길 지 모르는 만큼, 앞으로 지난한 협상의 과정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농산물 수입 검역조치와 플랫폼 관련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환율 등도 문제삼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