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대형 산불 낸 성묘객,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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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의성군 "산불 낸 성묘객 조사 후 고발 검토"
의성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3일 현재 총 1802ha(헥타르), 축구장 2213개 면적에 달한다. 산불을 일으킨 50대 성묘객 A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면서 불이 나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불은 발화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민가와 전신주 전선을 덮친 뒤 주변으로 계속 확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행법과 과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 배상 결정이 났다. 20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낸 C씨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성냥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60만원(1차)에서 최고(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