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직장인 자녀에겐 매매해야 절세"

KB 금융매니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성인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한 증여보다 매매를 활용하는 전략이 세금 절감과 자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첫째, 매매를 통한 이전 방식으로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자녀가 주택이 없다면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매 이전 후 자녀가 2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매각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통한 부동산 이전은 세금 부담이 크다.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각하면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의 가격이 취득원가로 인정된다. 이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둘째, 자녀와 거래를 진행하면 가격 조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시가로 이전해야 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거래 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부동산 이전 후에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매매를 통한 자산 이전은 부모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된 부동산은 법정상속인에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자녀 간 갈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이유다. 반면 증여 방식은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 분쟁의 소지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는 단순히 세금 부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가족 간 관계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게 좋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홍성원 KB라이프 KB STAR 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