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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하반기 중 본격 시행

보험금 70%, 연금으로 전환
30%는 유족에 남기는 형태

월 15.1만원씩 20년 냈다면
65세부터 월 18만원씩 받고
3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죽은 뒤 유족 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올해 시작된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중 70%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20년간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계약자가 사망한 뒤 남은 보험금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금 대상

기획재정부는 23일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 차액을 비과세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에 개정안을 시행하면 보험사들은 3, 4분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죽은 뒤 일시금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활용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사망보험 연금’으로,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비 및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종신(생명) 보험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보험 가입자는 세금 부담 없이 계약을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40세부터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부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보험 계약금의 70%인 7000만원을 유동화한 뒤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금을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총 4370만원을 돌려받는다. 수령 시기를 70세와 75세로 늦추면 총수령액은 4887만원과 5358만원으로 늘어난다. 월평균 수령액으로 따지면 65세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18만원을 받는다. 70세와 7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각각 20만원과 22만원을 매달 수령한다.

◇유족들도 사망보험금 일부 수령

본인이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연금으로 당겨 받아도 유족들 몫이 있다. 보험계약금 1억원 중 유동화하지 않은 나머지 3000만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연금 방식이 아니라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보험금을 유동화할 수도 있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하거나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투약·식이요법 상담,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을 해줄 수도 있다.

정부는 보험금 유동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모럴해저드 등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세부 조건을 정했다. 우선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유동화할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최종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목적과 거리가 먼 초고액(보험금 9억원 이상 등) 사망보험도 불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 계약이 33만9000건, 금액으로 1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령자의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